법원 “수법 치밀 등 엄벌 불가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30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청주의 한 생산업체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회사에서 사지 않은 먹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난해까지 36차례에 걸쳐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업체를 만들어 다른 도매업체에서 납품받은 뒤 다시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가장해 12차례에 걸쳐 차액 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회사에 8억70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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