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출 등 강력 경고에도 아랑곳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모 사무관이 최근 성희롱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공직자들의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기강이 흔들거리고 있다.

청주시는 앞서 음주운전자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 퇴출 등 강력한 징계 처분을 천명했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모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 팀장은 최근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관통보 됐다.

A 팀장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6%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공무원을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하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징계뿐만 아니라 승진 제한, 전보 조치 등 엄단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B(6급)씨는 경징계 처분됐고 지난해 12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낸 공무원 2명은 각각 감봉과 강등 처분됐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범죄·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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