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현 보령교육지원청 장학사

고상현 보령교육지원청 장학사

[동양일보]최근 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학교장종결제는 이미 금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가 변화하는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이 대폭 줄어든다고 확신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간의 폭력 양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와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를 확대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전담 변호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 수도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대처와 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과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내 징계 중에서는 사실상 출석정지가 가장 중한 조치이다. 따라서 연간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활동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가정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피해학생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서 대안 위탁교육시설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범정부, 범국민의 합일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와 교원의 지도권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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