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현재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충남아기 수당이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 연령도 기존의 12개월 이하 아기에서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11월부터 연령이 24개월로 늘었 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의 당진지역 아동 1264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게 된다. 단 중단 기간은 소급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의 경우 이달 20일 개정 예정인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11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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