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고 후문-시영아파트사거리에 설치된 이동식과속단속예고표지판(왼쪽)과 과속단속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의 모습.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회사원 A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연달아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316-8(청주농고 후문-시영아파트사거리)에서 보름동안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20~40km/h)과태료를 연거푸 3번 찍히면서 1건당 6만원(벌점 15점)씩 모두 18만원(벌점 45점)이 부과됐지만 규정속도(60km/h)나 단속예고표지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벌점을 없애려면 위반운전자미확인으로 1건당 7만원씩 모두 21만원을 납부해야만했다.

취재결과 해당 도로에는 규정속도표지판은 있었지만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가로31cm×세로65cm에 불과한 이동식단속예고표지판은 다른 입간판 사이에 묻혀있어 차량 주행 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서도 도무지 어디에서 찍혔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 앞 차량이 카메라를 보고 급정거 하는 바람에 비로소 카메라위치를 알 수 있었고,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법규를 위반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운전자에게 규정 속도와 단속여부를 분명히 알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요즘같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범칙금이 가중되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며 “이러한 단속은 오히려 사고위험만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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