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금지했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새끼돼지(자돈) 반입을 허용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6일부터 경기·강원 남부지역 자돈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자돈을 들여와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기·인천·강원 전역의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남부지역 돼지 반출을 허용하면 즉시 들여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강원 남부 일대는 비교적 ASF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농림부가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무턱대고 들여오는 건 아니고 이상 여부를 정말 검사한 뒤 반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ASF가 발생한 인천과 경기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서의 자돈 반입은 계속 제한된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충남도는 경기·강원 등지에서 발병한 ASF가 충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에 나선 상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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