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긴급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잘못된 정보 전파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문자나 음성메시지 등의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송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진 등 자연 재해부터 기상특보와 정전, 화재, 바이러스 유행 등 사회 재난과 민방공 경보 등 국가 비상사타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입력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이른 새벽에 충주시청 당직근무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뜬 관내 한 아파트 앞 화재발생 내용을 확인하고 즉각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시청 당직자는 매뉴얼을 잘 따랐지만, 문제는 해당 내용이 취객 허위신고로 확인됐지만, 39분 뒤 보낸 두 번째 재난문자가 사달이 났다고 한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8급 공무원인 숙직근무자는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재난상황 전파 훈련’이라고 거짓 문자를 보내 화근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자가 거짓 내용이어서 전파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거짓 문자’ 사태로 인해 재난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재난관련 시스템은 주간의 경우 안전관련 담당부서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상시근무 형태여서 비교적 전문성이 갖춰져 있고 대응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야간에는 안전관련 담당부서 이외에도 타부서 공무원들이 숙직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돼 위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첫 번째 재난문자는 받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례도 알려져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타 지역 거주 주민들도 긴급재난문자서비스로 인해 새벽잠을 설친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 앞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송출되는 이동통신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될 분야다.

재난관련 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확실한 전파가 보장돼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이 재난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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