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설비 기부채납 부분 제외해야”
도교육청 “일반회계에서 절반 부담해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5일 현재 충북도에서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8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0억원은 2016년 합의에 따라 도가 이달 중 도교육청에 넘겨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미리 매입한 창사초(가칭) 부지 중 도의 부담인 48억원도 학교가 설립되면 도가 주기로 합의된 상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3억원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도의 부담인 충주 중앙탑초 59억원과 청주 내곡초 49억원, 음성 대소원초 15억원 등 모두 12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도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도의 학교용지매입비에 상응하는 학교 시설비를 기부채납 받은 만큼 도의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빼야 한다는 논리다.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용지부담금 281억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158억원 중 110억원을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넘기면, 창사초 설립 때 48억원만 주면 끝난다는 셈법이다.

학교용지법 3조 3항에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사전 협의도 없었고,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도 면제된 상태여서 세입도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도 입장에서는 용지매입비 부담 의무만 있는 상황에서 세입도 없이 시설비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학교용지매입비만 부담하면 되는 데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건물 신축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경비의 반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4항의 취지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귀속되는 등 개발사업 시행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향유하게 되므로 시도 일반회계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 의무를 규정한 게 학교용지법 취지”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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