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범행…피해회복도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해외봉사활동 중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임된 괴산 중원대 전 부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중원대 부총장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원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재학생·강사 등 30여명과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간 지난해 1월 25일 새벽 숙소인 호치민시의 호텔에서 시간강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학은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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