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용 의혹·지역개발 활성화 저해·상인협회 간 불화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 토굴새우젓광천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 국비보조금 34억5000만원과 6억5000만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을 광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자금 개인유용 의혹과 10년간 사업도 하지 않고 보조금만 날린 정황이 내부고발 문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009년 정부의 명품화 클러스터 향토산업 육성공모사업에 선정, 추진기간 2010~2012년 3년차 운영사업으로 같은 해 2월 24일 단장1, 이사4, 감사1, 조합원 20명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은 국비보조금 34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2010~2012년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개발 향토자원권리화 네트워크 구축비용 등) △하드웨어(제품 생산 판매 체험시설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사업 추진을 기획했다.

2010년 4월 토굴새우젓광천클러스터사업단을 설치, 2011년 5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업체를 선정, 2012년 2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10월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준공된 조합법인 건물(옹암리509-5) 건축당시 지급된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포함, 공장 및 판매장주변 아스콘 포장공사대금, 지게차 구입대금, 새우젓 요리개발비, 교육비 등 34억5000만원과 농어업정책자금 6억5000만원 등 40여 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법인건물만 신축, 임대료 수입을 제외한 그 어떤 사업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은 것도 취재 결과 확인 됐다.

조합법인 건물 신축 당시 4억원을 들여 설치 인증 받은 해썹(HACCP) 시설도 연장하지 않아 현재 취소된 상태고 보조금만 날려 버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합법인 측의 배임 의혹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급했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 한다”며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보조금관리법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법인 상가건물 신축당시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타내기 위해 시공사 D업체와 시공을 담보로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5억4000만원이 있어야 함에 따라 이를 D업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조합법인은 마치 자신들의 출자금인양 보조금 신청문서를 허위 작성해 수령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을 보조금에서 되돌려 준 정황으로 조합법인 대표와 시공사 D업체 간 주고받은 입금표로 확인 됐다.

아울러 조합법인 건물 지하에 설치 된 냉장시설이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제기 됐고 공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출자 받고 전기시공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출자 받았으나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거나 출자금을 돌려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고, 시공업자들 또한 출자금 반환 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보조금 부정사용은 물론 공사를 빌미로 출자를 가장한 뇌물(?)이 아니겠느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토굴새우젓광천영어조합법인 신경진 대표는 “자신을 싫어하는 조합원들의 ‘모함’이고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 실수한 점이 있다면 사법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D씨(59)는 “강경젓갈보다 경쟁력 있는 토굴 속 발효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상인협회간 불화와 반목으로 일관된 조합법인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 활성화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며 “애초 목적과는 달리 측근 몇몇만 이익을 취할 뿐이지 조합원과 지역민의 소득 향상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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