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기준 초과 시 2차년도 특별관리 후 제재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1월 말까지 농업소득 보전(쌀 변동) 직접 직불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6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직접직불제 토양검정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로, 읍⋅면별 370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정 항목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으로, 토양검정 분석 결과치를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일반농지는 유기물 10~40g/kg, 유효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칼륨 0.3cmol/kg 이하로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돼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재차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직접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과 토양검정 기준 초과 시 제재를 통해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음성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농경지의 비료 시비 불균형을 줄일 것”이라며 “토양검정과 병행한 시비처방서 발급을 통해 현지 지도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