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의 질 하락 우려 VS 연령과 기량 관계는 ‘단순한 논리’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청주시가 내년부터 청주시립예술단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무대에 오르는 예술인의 특성상 연령과 기량의 상관관계가 밀접한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원들의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공연의 질 하락, 신규 단원의 충원 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예술단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여줄 수 있는 원숙미와 또 다른 예술의 경지가 있음에도 연령과 기량의 상관관계만 따지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립예술단원은 총 196명으로 이 가운데 30~39세가 83명(42.3%)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49세 78명(39.7%), 20~29세 20명(10.4%), 50~59세 15명(7.6%) 등의 순으로 3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10년 후엔 50세 이상의 단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무연수를 보면 10년 미만이 89명(45.6%), 10년 이상 89명(18.8%),15년 이상이 34명(17.3%), 20년 이상 36명(18.3%) 순으로 나타났지만 근무연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시립예술단원으로 입단하려면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갈수록 클래식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지자체 소속 예술단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청주시립예술단원의 경우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조례’에 의해 실제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정년보장, 호봉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작곡수당, 편곡수당, 안무수당 등 각종 예능 공연 수당도 지급받는다.

이런 가운데 몇 몇 지자체에서는 예술단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공연의 질적 문제 개선, 신규 단원 충원, 조직 활성화와 선순환을 기대하며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했다.

가장 먼저 명퇴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부산으로 2017년 3명에 이어 지난해 1명의 시립예술단원이 명예퇴직했다. 광주와 대전이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각 1명의 시립예술단원만이 명퇴를 신청해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립예술단, 경북도립국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이 명퇴제도를 검토중이다.

청주시립예술단원 A씨는 “무용, 합창, 악기연주 등 분야에 따라 연령에 따른 기량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꾸준한 자기관리와 높은 연습량이 뒷받침 된다면 나이와 기량의 상관관계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노하우, 원숙미는 20대가 따라 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무대에 서는 예술인들에게는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적절한 연령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퇴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하는 제도가 아닌데다가 현재로서는 검토중인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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