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나 일부 합의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동료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모 사업소 6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1월 회식자리에서 또 다른 여성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 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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