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개 지법 도입 계획…대전지법 가능성 높아
청주지법도 대상…고법 원외재판부 업무 등 걸림돌
지방판사 장기근무제도 이르면 2021년 시행 예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일선 법관들이 직접 추천한 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법원장 추천제’ 확대와 관련, 충청권 법원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장 추천제’가 내년 정기인사부터 확대될 계획이다.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 제도는 올해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아직 몇 개 법원까지 추천제를 확대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서울동부·서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 8곳 가운데 4곳에 대해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전지법의 경우 타 지역 법원보다 판사수(96명)와 담당인구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내년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법조계 등의 설명이다. 청주지법(판사수 54명)의 경우 법원장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재판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이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법원장 임명·승진 등이 대법원장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사법관료화 등 재판 독립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인사권한 분산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0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장 추천제 확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달 30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 법관 정기 인사 때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

또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해 판사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지방법원에 법관이 장기근무할 수 있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된 내용으로, 최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2020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에도 포함됐다.

현재 법관들의 전보인사는 2~3년 단위로 서울권·경인권·지방권을 순환하는 형식이다. 인사권은 대법원장 권한으로 일선 법원의 관료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됐다. 잦은 인사처리가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지방권 근무법관이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도 문제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가 도입되면 지역계속근무법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계속근무법관은 2015년 이른바 ‘향판’이라 불리는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뒤 만들어진 제도다. 지역법관제 폐지 이후 특정 지방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경우 지법부장 신규 보임 때 권역 외 전보, 해당권역 7년 초과 근무 땐 권역 외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7년 초과 근무시 권역 외 전보를 유지할 경우 해당 법관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는 시행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법부장 신규 보임시 권역 외 전보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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