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민․관 합동단속

제천시는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제천시 보건소 장애인 주차구역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행상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 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기간에는 제천시와 제천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며, 지역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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