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34~92% 범위 내 지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논산시는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상고온에 따른 예기치 않은 폭설로 시민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간을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92% 범위 내에서 보조해주며, 피해발생시 복구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 가능하고, 대설기간 전 가입하면 재난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소상공인(상가·공장)풍수해보험’이 202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희망자는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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