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6일~ 25일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처음 시행 이후 매 5년마다 군내 모든 가구와 거주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11월 1일 기준 지역 내 모든 내·외 국민과 모든 거주처로 1만6271가구다.

조사 항목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거처종류 등 4개의 기본항목과 빈집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년도, 건물 옥탑 여부, 방의 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 여부 등 8개의 특성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가구주택 기초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협조”를 당부 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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