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1월 한 달 간 군내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버스터미널, 등산로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조리장, 판매장 등의 위생관리, 식품의 보관방법,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사용 및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숙박업소의 경우는 객실, 침구 등의 청결상태, 환기 및 조명 상태, 시설, 설비기준 준수 상태,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한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에 내릴 방침이다.청양 박유화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