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음성군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에 관한 이해와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 안내를 위해 ‘1:1 가정방문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알고 있어야 할 권리나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일부 수급자의 경우 비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의 사례가 자주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음성군은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연간 과다 의료급여 이용자를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규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1 가정방문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도 제공중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연장승인제도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과 자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떠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이정진 군 주민지원과장은 7일 “‘1:1 가정방문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비용의 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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