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투기가 횡행해 집값이 또다시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도곡동과 서초구 반포.방배.서초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등 서울지역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온 분양가상한제가 이들 지역에서는 민간택지로도 확대되면서 상승 일변도였던 서울 집값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분양가 논란과 신규 아파트의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의 경우 고분양가관리지역인 서구, 유성구 내 도안신도시 분양권은 이미 3~4억원 대 웃돈이 형성돼 매매가가 치솟아 있는 상태라 애초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로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투기 세력과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대전으로 몰려 대전 부동산 시장이 외부 투기꾼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부터 이상 과열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214만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16년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607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3% 포인트나 올랐다.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4.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6.45%)와 서구(5.13%), 중구(5.10%), 동구(2.59%) 등 순이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4㎡의 경우 최근 15억원에 매매되면서 연중 최저가보다 5억원가량 올랐다.

이런 가운데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외부 투기 세력에게는 '물 만난 고기' 같은 시장 상황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대전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과열 현상이 더 심화하고 분양가의 '묻지 마 폭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아파트도 최근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투기자본 유입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도안신도시 등의 이상 과열과 폭등 현상이 재연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거래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반기는 목소리가 많지만, 추격 매수하는 수요자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분명 정부에서 조만간 규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구 유입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폭등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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