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2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다른 2건의 화재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도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사망한 유족이나 후유장해를 앓는 사람이 최고 2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올해 처음 가입했다.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범위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상해 등에 따른 사망(대상 15세 이상)과 후유장해(대상 모든 연령)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며 "많은 시민이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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