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 한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와 주차방해 행위, 자동차 표지 위․ 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504건에서 2017년 8329건, 2018년 933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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