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57주년 소방의 날’]
시민 돕는데 욕설에 폭행까지…충청권도 6년여 간 104건

지난해 8월 제천시 왕암동 한 의약품 제조공장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바닥에 쓰러져 힘들어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내일(9일)은 57주년 ‘소방의 날’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그 날짜(11월 9일)는 ‘119’를 상징한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재난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이들이 구조·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7일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전국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51명에 달한다. 2014년 148명, 2015년 222명, 2016년 226명, 2017년 210명, 지난해 245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여 간 104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충남에서 42건, 대전 32건, 충북 24건, 세종 6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주취자’로 86.5%(90건)을 차지했고, 기타 사유가 13.5%(14건)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 많다. 충북지역 한 119구급대원은 “금요일이나 주말에 술 취한 이들로부터 욕먹고 한 두 대씩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소방관들이 폭행을 당해도 ‘위급한 환자 가족이니 그럴 수 있다’며 매정하게 처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폭언·폭행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심적 고통도 크다. 청주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하면 충격에 쉬기도 한다. 우리 몸보다 먼저 환자의 몸을 돌보며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기면서 살려주는데 그래도 욕을 먹고 맞을 때는 ‘괜히 이 일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2018년 구급대원 폭행사범 중 구속된 것은 10명뿐이고, 34명이 징역형, 35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도입된 ‘웨어러블 캠’은 일선에선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웨어러블 캠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826대의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는 단 72건(2.5%)에 불과했다. 이 기간 국비와 응급의료기금, 시·도 지방비 등 9억2776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초라한 활용 실적이다.

충북(64대)은 활용실적이 아예 없었고, 대전(33대)·세종(10대)의 활용사례는 각각 1건에 그쳤다.

일선에서는 웨어러블 캠이 실효성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당장 지역별로 제각각인 웨어러블 캠에 대한 통일된 규격, 사용지침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다. 또 구조활동의 불편함, 구급대원이 교대로 착용함에 따른 위생상 문제, 웨어러블 캠 영상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여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폭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에 대한 활용규칙을 정비하고, 처벌규정 역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폭행방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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