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분히 유죄 입증” 징역 3년 구형
나 전 군수, 혐의 부인…내달 12일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인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나 전 군수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 전 군수도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싶지 않았으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차영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여·22)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 전 군수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차영(현 괴산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대법 확정판결을 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을 지시했거나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