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15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2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9월 청주에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에는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폭력사건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