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반박…민·형사 조치 예고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 라이트월드 측이 8일 충주시청의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 “피해 투자자 등과 함께 적법한 사업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충주시 폭거에 대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정당한 사업권을 기반으로 정상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라이트월드 측은 이어 “최근 유치한 성탄 축제인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의 성공을 통해 안정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다.

또 “투자자들은 충주시가 탄금호 개발 약속과 각종 공약 등을 제시하고, 충주시와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선거당시 시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적으로 변경, 투자자들이 불리해 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라이트월드 측에 새로운 부담을 제재 근거로 삼아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 100여명도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향후 투자자들과 피해자들은 조길형 시장과 충주시 폭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당 등 모든 곳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충주시는 이달 초 올해 임대료 2억1500만원 체납과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법적사항 위반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라이트월드 측에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운영사인 라이트월드(유)는 지난해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계약을 체결해 그 해 4월부터 빛 테마파크를 운영해 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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