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교육청이 11일부터 학원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입시컨설팅학원과 입시예능학원(음악·미술), 재수생 전문(기숙)학원 등이 점검 대상이다.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이들 학원에 대해 온·오프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입시컨설팅과 음악·미술 실기 특강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목 미신고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재수생 전문학원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활용하는 허위·과장 광고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대·최초·유일' 같은 표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진학 실적에 포함하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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