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지사장 김민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