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지난달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청주시를 비롯 수도권 6곳과 지방 30곳 등 3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월(37차) 대비 부산 사하구 1곳만 모니터링 기간 미분양이 줄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졌다.

9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4만251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가구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5곳이 이름을 올렸고, 지방에서는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등이 선정됐고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시만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 타이틀을 유지하며 궤를 같이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22개 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4개 동, 영등포 여의도동 등 모두 27개 동이 들어갔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당장 8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예상대로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

집값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돼 있다. 집값이 턱없이 오르면 무주택자나 좁은 집을 넓혀가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 지역은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에 경제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암울함을 주고 있다.

집값은 올라도, 떨어져도 양날의 칼일 수 밖에 없다.

투기과열지구 마냥 비정상적인 가격 오름은 반드시 정부가 나서 잡아야 하겠지만 경기에 물꼬를 터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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