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인감정 표출 등은 평가에서 제외"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3~4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평가 대상은 실·국장, 구청장 등 간부 20명이다.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평가는 해당 간부 공무원과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직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분야는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중심 업무처리와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이다.

또 외유성 부적절한 출장, 성희롱·성차별 발언 및 행위,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 등도 포함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은 청주시는 최근 직원들의 잇다른 일탈행위로 곤혹을 겪고 있다.

다만 시는 이번 평가가 개인 감정 표출 등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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