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청주시 지적정보과 토지관리팀장

엄기호 청주시 지적정보과 토지관리팀장

[동양일보]지적이라 함은 토지의 지번․면적․경계․권리관계 등을 밝혀 주는 공적인 등록 장부를 말하며 ‘토지의 호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 장부에 기재된 사항은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지적 불 부합지의 정의는 광의로는 ‘실지상태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 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협의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지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종전 지적법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 칭했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라 한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적 불 부합지가 증가해 토지 소유자간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 불 부합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도면 축척의 다양성,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행정구역 경계의 목측등록, 지적도면 관리의 부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지적복구의 오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과 실제 현지의 경계‧면적이 부합하지 않는 지적 불 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6.2%(전체 998억㎡ 중 61억㎡)에 달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은 지적상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면적 차이,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면적 소유자 차이, 지적상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 등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를 발견하면 토지거래상의 안전을 해치고 권리행사가 부정확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필지에 대해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라고 등록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 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 또는 법원의 대항력 있는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관한 민원은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 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지적재조사의 효과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공, 미등록토지의 정리, 현실에 부합되는 지목, 경계, 지번제도 확립, 지적전산화작업의 성공적인 기반조성, 행정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확한 과세자료의 획득, 국토의 보전개발과 양적‧질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토자원을 최대한 활용,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 부합지 정리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 발생 등을 해소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며 높은 정확도가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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