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등 소명” 영장 발부 종중 땅 갈등…1명 사망·10명 부상 범행 전 휘발유 미리 구매 등 계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진천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時祭)를 지내던 종중원들을 상대로 불을 질러 11명을 사상케 한 80대가 구속됐다. ▶8일자 3면

청주지법 정선희 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8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선 청주·괴산·증평·진천 등지에서 모인 종중원 20여명이 시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불로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대부분 60~80대 고령자로 이 가운데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으로 전해졌다.

A씨도 범행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종중 땅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는 등 종중원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날 증평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천 김성호·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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