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전과 60대, 1·2심서 모두 무죄
판돈 14만원…“저녁 값 위한 오락행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인들끼리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7)·B(66)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A,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저녁을 시켜 먹은 뒤 음식대금 내기로 시작한 이 고스톱은 2시간 정도 이어졌고, 전체 판돈은 14만6000원이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5명 중 A,B씨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이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고, 고스톱 전용 모포까지 준비한 점, A,B씨가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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