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위험성 크고 폭행 횟수도 많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9)씨를 주먹과 발, 밀대 자루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같은달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해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 12월 저지른 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2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은 점 등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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