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개정, 하반기부터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도 최대 3500㎡에서 6000㎡까지 넓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군자농협 및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축산업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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