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11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

군은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하고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행위와 민원이 잦은 공공기관, 아파트,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 20여개소를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 위반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방해 및 자동차표지 위·변조, 불법대여 등이다.

군은 이번 일제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주차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옥천 박승룡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