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음성군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반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또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 가능표지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차량 △주차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정작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성군은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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