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갈등 원인…범행 전 휘발유 미리 구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찰이 진천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時祭)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지른 80대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11일자 3면

진천경찰서는 선산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된 A(8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음독한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시제에 참석한 종중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증평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선 청주·괴산·증평·진천 등지에서 모인 종중원 20여명이 시제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A씨와 B씨 등은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으로 전해졌다. 시제는 음력 10월에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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