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죄책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성폭행한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학원 사무실에서 강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이 든 B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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