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오거리 인근 1지구 개발하되 최대 매입키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이 1구역 개발로 최종 결정됐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당초 합의안(1지구(개신오거리인근)개발+전체매입)을 일부 조정해 최종 합의했다.

시는 거버넌스가 합의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상 실무팀을 꾸리고 지난 5일부터 사업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실무팀은 사업제안사의 당초 제안서(1․2단지 개발+전체매입)와 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한 2개의 역제안(①안 1단지 개발+일부매입, ②안 1․2단지 개발+전체매입)을 면밀히 비교·검토한 후 적정한 수익성 보장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사와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청주시는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사업 제안사가 부담할 공원시설 공사비 전액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되 일부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 연면적 기준은 제안사의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안사도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예상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개신오거리 인근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나머지 토지는 사업 제안사 매입과 지주협약 방식을 통해 보존한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는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루리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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