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황간공장 14.2배 초과…·청주 클렌코는 상위 6위
3년간 초과배출시설 25곳 ‘소각시설’…점검은 14% 불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과 세종 3개 사업장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6~2018년 전국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법정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었는데, 충청권에도 충북 2곳, 세종 1곳 등 3곳이 포함됐다.

충북에서는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과 청주의 ㈜클렌코 3호기가 법정 기준 이상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에서는 아시아제지 청원공장이 초과 배출했다.

특히 충북지역 사업장 2곳은 배출기준 초과 적발시설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에넥스 황간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인 5ng-TEQ/S㎥을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해 상위 2위에 올랐다. 상위 6위에 오른 클렌코(3호기)는 0.55ng-TEQ/S㎥를 배출해 기준치 0.1ng-TEQ/S㎥보다 5.5배 초과했다.

아시아제지 청원공장은 기준치 1ng-TEQ/S㎥을 1.28배 초과한 1.28ng-TEQ/S㎥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당국은 이들 소각시설들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더불어 옥천의 ㈜미래리서스가 최근 10년간 다이옥신을 3회 초과 배출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점검한 시설은 민원 우려가 있거나 초과배출 전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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