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속보=땅과 체비지를 불법 매각해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방서조합)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9월 5일자 1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방서조합이 중흥건설의 자회사인 ㈜에코세종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2016년 12월 6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원들은 체비지 17필지가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자회사인 에코세종에 매각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방서조합과 중흥건설이 체결한 도시개발 사업시행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중흥건설이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해 책임 준공해야 하고, 방서조합은 조건없이 환지계획 변경인가시 확정한 모든 체비지를 기성률에 따라 중흥건설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3조 3항은 방서조합은 환지계획 변경인가시 확정된 체비지 금액에 대하여 중흥건설의 체비지 매각으로 발생된 차액의 정산을 중흥건설에 요구할 수 없고 중흥건설도 체비지 매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방서조합에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원들은 “2016년 12월 10일 전 조합장 A씨가 에코세종에 체비지 매각 등재 요구에 따라 무상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비지 청산시 방서조합에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기 때문에 완전한 매매거래는 아니다”며 “제5조 매각책정 규정을 보면 관리자, 즉 조합장은 시설투자비용 또한 기성공사비 등 사업비의 수요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각 체비지를 책정한다고 강행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한 모 3형제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중흥건설 관계자도 서명했다.

재판부는 “체비지의 매각을 위해서는 이 사건 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데, 원고의 대표였던 전 조합장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매각대장을 작성해 비치했다”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대장 작성일인 2016년 12월 6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가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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