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예산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달 부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연령도 이달부터 만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하며, 내년 11월부터는 만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아동 중 군에 아기와 보호자 모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달부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만 24개월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 중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이달까지 아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예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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