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생활·건축폐기물 약 7900여t 무단 투기…10억여원 가량 부당이득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식물·생활·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거액을 편취한 일당 4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5)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2명은 지난 5~7월 전국 각지에서 영업 중인 처리업체 8곳으로부터 폐기물 7900여t을 받아 충주시 주덕읍과 대소원면 일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정한 처리비용보다 약 20∼30% 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주덕읍과 대소원면 일대 부지를 임차,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달아났다.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A씨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돈은 약 1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주범 2명과 폐기물 처리업자, 화물운송업자 등을 모두 검거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주시 동량면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 폐기물 100여t을 몰래 버리려던 일당이 마을지킴이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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