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문제없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 발목이 잡혀 자칫 민간개발이 무산될 뻔 했던 청주 구룡공원을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보존하기 위한 청주시의 행정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11일 2청사 소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1구역 전체 매입,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 개발'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개발에 최종 합의했다.

1구역은 녹지축을 최대 보전하는 범위에서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되 나머지 토지는 사업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최고 난제였던 사업제안자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일부 토지매입비 전환, 지주협약 토지의 민간개발 사업지 제외,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시는 사업제안자가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 되는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절차는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주민의견 청취 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사와 업무협약 및 예치금(보상금액 80% 수준)이 납부되면 마무리 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는 감정평가와 함께 본격적인 보상 등 민간개발이 진행된다.

다만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구룡공원 1구역 1지구는 사업면적이 적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교통영향평가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려면 다소 시간이 촉박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영향평가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지만 조건부 등 대안을 제시해 심의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관내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인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해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지난 6월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1구역에만 1개 컨소시엄(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이 사업을 제안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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