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거워” 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그의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밤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그의 딸 C(38·지적장애 2급)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C씨의 손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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