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지정...충북 바이오의약분야 탈락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대전과 충북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전국 7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충북은 바이오의약분야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를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또다른 규제특구를 지정한다"며 "오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등 7곳이다.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계획했던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보완해 2차 지정에 제출,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온 것이 주요했다.

탈락했던 1차의 사업 계획과 달라진 것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시켰다.

또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을 설립함으로써 바이오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에는 300여개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몰려 있다.

그만큼 의료 신기술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43조'에 따라 양질의 검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관련 연구와 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고용 776명, 생산유발효과 1029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바이오의약 특구 지정에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도가 바이오의약 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충북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의약 분야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선정 발표 전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도가 세부사항으로 추진한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 cell) 면역세포치료제 임시 허가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먼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특례의 경우 식약처에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특구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환자 치료 목적인 ‘자가유래 자연사래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 부딪쳤다.

특히 일부 평가위원들 역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우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규제특례를 보류했다. 정래수·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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