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극단 자격정지 3년…극단대표는 5년
대한민국연극제 ‘초유’ 공연불허 사태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한국연극협회 충북지회(이하 충북연극협회)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연루 극작가의 작품을 연극제에 출품한 청주의 한 극단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북연극협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대한민국연극제에 충북 대표로 참가한 A극단과 대표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과 5년을 의결했다.

A극단은 올해 충북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지난 6월 37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서울’에 충북을 대표에 참가했다. 그러나 연극제에서 A극단이 ‘미투’ 연루 작가의 작품을 출품한 사실이 드러나 공연을 불허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B작가는 성 비위가 제기돼 지난해 3월 서울 연극협회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된 인물이었다. 이후 그는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극협회는 개명한 뒤 연극에 참가한 B작가를 제명한 뒤 공연을 취소했다.

충북연극협회는 한국연극협회에 이 징계안을 상정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