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홍보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동청주세무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권리침해에 취약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국선대리인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안내했다.

국선대리인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개인)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를 심의해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등에 설치돼 있으며 권리보호요청은 권리침해 사실을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다.

김수현(사진) 동청주세무서장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부당한 과세를 당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과 남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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