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불법행위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분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단양군청,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 설치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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